• 맑음속초2.9℃
  • 구름많음-6.4℃
  • 흐림철원-6.3℃
  • 흐림동두천-3.9℃
  • 흐림파주-5.2℃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5.1℃
  • 비백령도8.3℃
  • 구름조금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2.8℃
  • 맑음동해0.3℃
  • 흐림서울-0.7℃
  • 구름많음인천0.5℃
  • 흐림원주-5.0℃
  • 맑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2.2℃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5.8℃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7℃
  • 구름조금청주-3.8℃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6.9℃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3.7℃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0.1℃
  • 구름조금흑산도3.1℃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5.7℃
  • 맑음순천-7.4℃
  • 흐림홍성(예)-0.9℃
  • 맑음-6.8℃
  • 구름많음제주5.8℃
  • 구름조금고산5.3℃
  • 구름조금성산4.5℃
  • 흐림서귀포7.8℃
  • 맑음진주-6.1℃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6℃
  • 맑음태백-4.4℃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7.5℃
  • 맑음보은-7.4℃
  • 흐림천안-6.4℃
  • 구름많음보령-0.5℃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3℃
  • 맑음-4.9℃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5℃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4.1℃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0℃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0.8℃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만성질환자 위한 전화상담·처방’에 의협 “전면 거부”

‘만성질환자 위한 전화상담·처방’에 의협 “전면 거부”

“코로나 환자, 전화로 감기처방 받고 일상생활 시 감염 확산”
政 “만성질환자 이동 최소화 조치…의료기관에 협조” 당부

의협.jpg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거부”입장을 밝혔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