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9℃
  • 맑음28.0℃
  • 구름많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6.9℃
  • 흐림대관령14.6℃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1.1℃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18.5℃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5.5℃
  • 흐림원주25.9℃
  • 비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5.3℃
  • 맑음서산24.1℃
  • 흐림울진18.0℃
  • 흐림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포항20.0℃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2.8℃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8℃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20.9℃
  • 흐림여수19.6℃
  • 흐림흑산도18.3℃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21.5℃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4.8℃
  • 비제주21.3℃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5.4℃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5℃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0.3℃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한다

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규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해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