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맑음2.6℃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9.2℃
  • 구름많음창원9.9℃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목포11.1℃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홍성(예)6.0℃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5.1℃
  • 맑음8.3℃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5.3℃
  • 구름많음거제8.5℃
  • 맑음남해10.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한다

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규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해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