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6℃
  • 박무3.0℃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3.0℃
  • 연무북강릉12.4℃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3.8℃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5.8℃
  • 흐림원주6.8℃
  • 맑음울릉도12.5℃
  • 박무수원6.6℃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6.6℃
  • 맑음울진14.1℃
  • 연무청주6.5℃
  • 박무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8.0℃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2.0℃
  • 흐림군산
  • 맑음대구10.1℃
  • 박무전주7.4℃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0.8℃
  • 박무광주8.7℃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0.6℃
  • 흐림목포5.8℃
  • 박무여수8.7℃
  • 박무흑산도6.1℃
  • 맑음완도11.4℃
  • 흐림고창7.1℃
  • 맑음순천10.0℃
  • 박무홍성(예)7.1℃
  • 흐림5.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이천8.3℃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홍천4.7℃
  • 맑음태백8.2℃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8.0℃
  • 맑음금산5.4℃
  • 흐림5.4℃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7.2℃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6.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5℃
  • 흐림해남6.8℃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1.1℃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3℃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9.4℃
  • 박무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의료광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설치·운영 중)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