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24.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19.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13.9℃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19.9℃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8℃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6℃
  • 비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전주22.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20.4℃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22.8℃
  • 흐림23.2℃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1.4℃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21.9℃
  • 흐림금산22.0℃
  • 흐림21.4℃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0.7℃
  • 흐림북창원21.9℃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3℃
  • 흐림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SNS 허위·과대 광고 업체 8곳 및 인플루언서 등 15명 적발

SNS 허위·과대 광고 업체 8곳 및 인플루언서 등 15명 적발

식약처, 10만 명 이상 팔로워 보유 인플루언서, 유튜버 점검

허위과장광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등 1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SNS에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방식으로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으며,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으며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