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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마련 모색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마련 모색

정부, 보장성 확대 과다지출 경계…명확한 진단기준 등 마련 필요
안전성·유효성 확보방안 외에 대상 상병 진단기준 마련 새로운 이슈로 ‘부상’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시범사업 대상질환에 대한 명확한 진단기준 마련을 모색하는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7일 강남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의협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상질환에 대한 진단기준 마련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배경에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들의 모니터링 결과 △뇌·뇌혈관 MRI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에는 과다 지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됐다. 실제 뇌·뇌혈관 MRI는 166∼171%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197∼213%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향후 보장성 강화 항목 선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진단기준 제시를 통해 과다지출을 막겠다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뇌·뇌혈관 MRI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과다지출 ‘확인’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재정 관리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명확한 진단기준이 제시된 질환만을 선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장성 강화항목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뇌·뇌혈관 MRI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처럼 재정이 초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재정 관리를 이유로 제한된 지역, 선별된 기관 등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제한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한의협에서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회원 참여가 가능한 시범사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시범사업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한정된 재정 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진단기준이 명확해 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일반 개원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 실시 전후 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면신경마비 등 5개 후보질환 진단기준 논의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 다빈도 이용, 급여 대상 연령층(생애주기별),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되고 있는 △소아-알러지비염(15세 미만) △노인-관절염(65세 이상) △전연령-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등 대상질환 후보질환에 대해 대한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등 관련 회원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단기준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기본진찰, 심층진단, 방제기술 등으로 구성된 첩약진료료 및 질환별 첩약 진료경로와 관련 수가(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참고해 각 질환별 진단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관련 학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 원장은 “향후 정부가 재정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과 더불어 향후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질환별로 엄격한 진단기준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회원교육 실시 및 심사 방안 마련, 6개월 단위의 모니터링 등 1차년도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진행될 2, 3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공감’
이 원장은 이어 “효율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교육도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공통된 교안 마련과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들에 대한 고민도 관련 학회에서 함께 준비해 줬으면 한다”며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수준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들은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을 통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대상질환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날 제시된 5개 질환과 관련된 학회들이 힘을 모아 진단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이 결정되면 공통 교재 마련을 비롯 관리방안 마련에도 참여, 첩약 급여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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