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4.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4℃
  • 맑음16.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1℃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1℃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구형

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구형

형사재판, 방상혁 전 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 구형
내년 2월 선고 예정

2014년 전국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벌금 및 징역 등이 구형됐다.

 


노환규 2.jpg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지난 12일 열린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대한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노환규.JPG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하여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성명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협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