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7.9℃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1.9℃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6℃
  • 구름많음울산12.8℃
  • 구름많음창원13.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2℃
  • 맑음10.5℃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8℃
  • 맑음11.9℃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4.2℃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6년마다 갱신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
신규 진입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월 12일부터 시행

장기요양기관.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훙, 이하 복지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지정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기산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