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7.9℃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1.9℃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6℃
  • 구름많음울산12.8℃
  • 구름많음창원13.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2℃
  • 맑음10.5℃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8℃
  • 맑음11.9℃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4.2℃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내년부터 의료기관내 수은 혈압계 사라진다

내년부터 의료기관내 수은 혈압계 사라진다

미나마타 협약 후속 조치…온도계·압력계·기압계·습도계 등
환경부, 법령 정비 전까지 병의원 내 보관요청

수은.png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은 혈압계를 포함한 수은 함유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환경부는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는 해당 제품들을 의료기관내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환경부는 의료단체에 '수은 함유 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환경부와 외교부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내 적용을 위한 비준 절차를 마치고 22일에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해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한 국제협약이다. 2017년 5월 18일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에 따라 90일 경과 후인 2017년 8월 16일에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비준서를 지난달 22일에 접수했고 90일 이후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년 3월부터는 미나마타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다.

 

해당 제품으로는 전지, 형광등, 고압수은 증기램프, 수은함유 LED램프, 스위치 및 계전기, 농약, 살생물제, 국소소독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한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측기기로는 온도계, 혈압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등이 있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 수은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는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바 있어 해당 날짜 이후에 구입한 제품이라면 업체에 반품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은 혈압계와 체온계를 별도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병의원 내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은 “현재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 함유폐제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폐제품의 적정 보관을 요청한다”며 “의료폐기물 등으로 부적정하게 위탁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조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