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을 허용하고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1년간 운영한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이 마련돼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 약 57.6만건이 판매됐다.
이에 지난 7월 금융위·복지부·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고자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로 허용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은 그 후속조치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을 허용했다.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있지만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한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19.12.6. 시행)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살펴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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