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부당이득 환수 추진

기사입력 2019.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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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1인1개소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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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뿐 아니라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 개설 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위 조항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인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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