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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청구자격 부여 회원 '1만6674명'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청구자격 부여 회원 '1만6674명'

올해 총 30차례 오프라인 사전교육 실시…추나요법 질 관리에 '만전'
3개월간 128억여원 지급돼 재정 우려 '불식'…횟수 제한 등 제도 개선 필요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6차 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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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38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추가교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한의협에서는 총 30회의 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해 1만7479명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으며, 온라인 사전교육까지 총 15시간의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해 추나요법 급여 청구자격이 부여된 회원은 총 1만6674명으로 집계됐다. 사전교육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마련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급여 추나요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앞서 교육 이수에 대한 신고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15시간의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회원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내려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이수 신고는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고'가 되어 있는 한의사에 한해 가능한 만큼 혹여 교육이수 신고를 한 이후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교육이수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재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 신고하면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추나의학의 개요 및 행위 정의 △추나요법의 역사 △추나요법의 기법체계 △추나요법 시술 관련 용어 △추나요법 적용을 위한 진단평가 및 치료계획 △질환 진단-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추나 행위 진료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한 남항우 자생한방병원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부회장)은 추나요법 시술시 부작용, 합병증 및 주의사항을 비롯 경추부·요추부·탈구 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사전교육 역시 건강보험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철저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정좌석제를 통해 철저한 이석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각 강의 종료 후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제출을 통해 교육내용을 점검했다.


한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과도한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적용 후 3개월간 재정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재정 부분을 우려해 한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이용도를 분석한 자료(심평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에 따르면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 실시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는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75.1%의 국민이 '치료효과가 좋아서'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 요구 및 만족도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3개월 동안 128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은 추나요법이 우려와는 달리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없이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추나요법 급여화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당초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건보재정의 우려로 인해)연간 20회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권 및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전에도 이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둔 만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이같은 제한 규정들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의 문제 없이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20회 제한 규정이나 환자의 본인부담금 개선 등을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당초 취지에 맞도록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을 경제적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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