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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제정 위한 공청회’ 예정
의학교육협의회 “근무환경 개선부터…졸속 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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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교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공공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의료대학의 문제점으로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공청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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