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9.8℃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4℃
  • 맑음19.6℃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제정 위한 공청회’ 예정
의학교육협의회 “근무환경 개선부터…졸속 법안 우려”

의대.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교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공공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의료대학의 문제점으로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공청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