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7℃
  • 맑음16.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1℃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21.1℃
  • 박무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울릉도16.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8.8℃
  • 흐림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5℃
  • 비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울산17.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9.3℃
  • 맑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8.6℃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0℃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3.8℃
  • 흐림정선군16.0℃
  • 맑음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금산17.7℃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8.3℃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8℃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경기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 수사 결과
자양강장제 280일분 사전 조제…사용기한 4년 지난 약도 팔아

약국.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