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0℃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3.3℃
  • 맑음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7.4℃
  • 구름많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4.4℃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5.6℃
  • 맑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2.9℃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7.7℃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7.2℃
  • 구름많음상주9.0℃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3.4℃
  • 구름많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14.0℃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11.2℃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2.9℃
  • 구름많음3.1℃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6.9℃
  • 구름많음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많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2.1℃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6.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6.5℃
  • 흐림장흥7.1℃
  • 구름많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3℃
  • 흐림광양시10.1℃
  • 맑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7.4℃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7.4℃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9.0℃
  • 구름많음밀양10.5℃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0.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경기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 수사 결과
자양강장제 280일분 사전 조제…사용기한 4년 지난 약도 팔아

약국.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