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맑음22.1℃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2.4℃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3.4℃
  • 맑음21.6℃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1.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7℃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2℃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권익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 2억여 원 보상금 지급

권익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 2억여 원 보상금 지급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상금 등 27억 5000여만 원 지급해

권익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 원이 지급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억 9,200만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부패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38명에게 17억2339만 원을,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78명에게 10억3455만 원을 지급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