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4.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20.2℃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4.8℃
  • 흐림울릉도19.0℃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8℃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3℃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4.3℃
  • 비울산18.7℃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2.2℃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21.6℃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6℃
  • 맑음홍성(예)25.5℃
  • 맑음23.5℃
  • 비제주20.0℃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6.3℃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9℃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에 허점”

“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에 허점”

제3자 제공 대한 미고지·영구보존 법적 근거도 불명확
건강세상네트워크 “혈액정보, 엄격한 관리 하에 취급해야”

혈액.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헌혈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관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 없이 20여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이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혈자 정보 보존기간을 개정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0년이 아닌 적십자사가 영구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700만건이 넘음에도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며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혈액정보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지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