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3℃
  • 맑음0.6℃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7.5℃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7℃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8.7℃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11.9℃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많음목포2.4℃
  • 맑음여수8.8℃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0.8℃
  • 맑음-1.1℃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3.9℃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0.4℃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0.7℃
  • 맑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1.8℃
  • 맑음1.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3.6℃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3.9℃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9℃
  • 구름많음거제9.8℃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최근 3년 내 지도한 학교·학원 제자 대상에 포함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00000000000000073145.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최근 3년 내 지도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본인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버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