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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첩약보험 급여화 반드시 필요하다”

“첩약보험 급여화 반드시 필요하다”

첩약보험 추진 이유는?

-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3가지 약속

1.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2. 원내탕전 중심

3. 의약분업 불가



“최종안 놓고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중단 되었지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양방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첩약 건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3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의 중단선언과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회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호소했다.

최혁용 회장은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다”면서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이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는데, 이는 곧 한의계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에서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첩약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의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제제분업 중단’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 공문 전달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한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회장 최혁용)는 임기 중 한약급여화 협의체의 한약제제 분과 실무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발전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결정은 한약제제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동 협의체의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분업과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혼란 등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에 의한 것으로, 협회 내부 의견 수렴을 더욱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첩약급여 보이콧… “제제 분업 논의 중단은 비상식적”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대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의협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해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좌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 논의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첩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첩약 분과회의에 참여단체가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석했다.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요청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마저 깨트리려 한다”고 성토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B2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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