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3.0℃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2℃
  • 맑음1.5℃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5.9℃
  • 맑음성산5.1℃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2.2℃
  • 맑음2.1℃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0℃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의사협회, 한의협 상대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

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한 응급의약품 사용 정책 변함없이 추진”





응급의약품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것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한 불기소이유 통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고발한 약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7월 31일자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한의사협회의 제9회 정기 이사회에서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구비, 사용토록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이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함소아제약 등을 고발한바 있다.



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에 따르면, 고발 내용에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취득행위에 대한 규정이기에 이 사건의 피의자와 같은 의약품 도매상(함소아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는 담합 조장·매점매석·특정 상대와의 거래제한·고시가격 미만 판패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인들이 고발내용을 진술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검토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성명불상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을 고발내용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각하 사실을 협회 통신망에 공지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의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양의사협회는 고발 당시와는 달리 경찰 조사과정 중 본회와 전국이사회 결의 찬성 임원에 대한 고발을 스스로 철회하기까지 하였는 바, 협회의 정당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