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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약침의 유효성·안정성 검증, 법조계의 시선은?

약침의 유효성·안정성 검증, 법조계의 시선은?

대한의료법학회



 



“비급여 등재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



“서양의학적 시각으로 한의학에 대한 검증 판단할 수 없어”



대한의료법학회,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주제로 월례학술발표회 개최



 



약침의 유효성·안전성 검증 방법에 대해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는 지난 17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주제로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약침학회장에게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예비조제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부터, 약침술 행위 자체의 유효성과 안전성, 면허범위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행하여져 왔다는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더욱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 약침술에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수”라며 “또한 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한의료법학회 다수의 회원들은 이 같은 정 교수의 주장에 다양한 이견을 내놓았다.



먼저 약침행위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반론이 제기됐는데, 약침이 이미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침술이 현재까지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해당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인 A 교수는 현재 양의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방의료행위의 경우도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임상효과가 있다면, 별도의 검증 없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방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B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내용 자체가 자연과학적 원리원칙에 의해 검증되는 것과 서양의학적 원칙에 의해 검증되는 것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서양의학적 시각에서 마련된 검증을 한의학에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의학적인 원칙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다룬 서울고법 판결을 약침술과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확대 해석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액이 예비조제행위인지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침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약침이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경우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표자인 정규원 교수는 “약침술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어지면 한의사의 약침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침의 예비조제행위에 대한 서양의학과의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외탕전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개별 한의의료기관들 각자의 부속시설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생산하는 약침액은 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조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동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이미 한의학의 치료법으로 국민의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약침의 법적인 미비점을 파고든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한의학 육성법 등에서 법학자들을 통해 법적으로도 더욱 발전할 토대를 갖춰야한다”며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한의학에 정부는 법적인 제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개선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계화되는 의료시장에서 한의학은 중의학에 이미 많은 것이 뒤쳐지고 있어 약침도 제도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해야한다”며 “이것은 민간주도에만 기대할 수 없는 문제로 4차산업의 한가지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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