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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기획]김영란법 발효…의료인 주의사항은?

[기획]김영란법 발효…의료인 주의사항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묻지 않고 처벌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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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지난 2012년에 제안된 후 수차례 국회에 오르내리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본란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 발효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을 살펴본다.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광범위한 적용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강의료 등 상한을 미리 확인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



공직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전에는 단순한 청탁이나 부정청탁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벌에 처해진다. 제공한 사람과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김영란 법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인의 경우 얼핏 해당대상과 연관성이 적어 보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겸임교수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개원의와 봉직의를 제외한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교수, 국립의료원 의료인,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병원은 공공성과 연관이 없다고 여겨져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개원의 중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간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는 개원의도 대상에 해당된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김영란법의 적용과 관련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의료인의 경우 '강의료'다.



강의료의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순수 강의료뿐만 아니라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 모두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강연료와 자문료를 건당 50만원, 한 명의 의료인이 한 곳 업체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사립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 강연료를 이보다 느슨한 시간 당 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복지부의 규정과는 상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강연료와 자문료가 확정된 이후에는 규약에 위배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고 “10월 중 최종 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대비, 선물비 등에 등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두 가지 행위가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도 부정한 청탁에 포함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 접대비, 경조사비를 남에게 대접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식사 및 접대비는 3만 원, 선물비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대비에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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