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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39)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39)

“한의대생들은 한의학의 미래다”



1963년 鄭炅謨 會長이 東洋醫學大學 신입생들에게 한 환영사



kni-web[한의신문]1963년 5월1일 대한한의학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1호를 간행한다. 이 학회지는 대한한의학회에서 간행한 학회지의 창간호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잡지에는 東洋醫學大學(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의 再建學生會 및 학생한의학회의 공동 주최로 신입생 환영회가 개최된 것을 동정란에 기록하고 있다. 이 환영회는 1963년 4월1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대한한의사회 鄭炅謨 會長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였다. 그 축사는 다음과 같다.

“오늘 東洋醫學大學 新入生 歡迎會에 臨하여 所懷의 一端을 述하게 됨을 本人은 無限한 欣幸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우리 한의학계가 悠久한 歷史를 간직했고 過去에 훌륭한 醫聖들을 모시었다 하나 그 뒤를 이어 받을 後裔가 輩出되지 않으면 斯學界가 自然衰殘해지리라는 것은 贅言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現在 대한한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會員의 三分之一 以上의 數가 本大學 出身이요 앞으로 한의사가 될 수 있는 資格을 갖은 자도 本大學 在學生들이요. 앞날에 斯學界를 御車해나아갈 人才도 또한 諸君들이니 諸君들의 一擧手一投足은 萬人의 注視裏에 있는 것입니다.

以上의 見地에서 볼 때 新入生諸君을 對面하는 本人의 心境은 대견한 마음에 깃거움을 禁할 길이 없으며 또한 諸君들이 所重하게 여겨지는 바로서 대한한의사회를 대표하여 衷心으로 歡迎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諸君들이 本大學에 入學하게 된 動機와 入學前의 覺悟는 諸君들 사이에 서로 相異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나 一般入校된 後에는 同一한 目標를 指向하는 學友일 것이며 더욱 本邦刀圭界의 權威者이신 學長 李鍾奎博士를 비롯하야 여러분 훌륭하신 敎授 밑에서 陶冶를 받어 앞날의 本學界의 運命을 雙肩에 질머진 鬪士로서 遜色이 없도록 訓育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簡單하나 以上은 앞으로 同鼎食을 할 食率이 된 新入生諸君을 對하여 몇마디 頭緖없는 蕪辭로서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2081-30-11963년은 동양의학대학에게는 불행한 시기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한 후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사정권은 대학시설 기준령을 새로 만들면서 1962년 3월6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2항의 학교정비령에 의해 학생 모집을 중지당하고 말았다. 동양의대의 행림학원 이사진은 고육지책으로 1962년 3월27일 동양의약학교(각 학년 80명씩, 4년제)의 설립인가를 얻어내고 6월19일 이종규를 학교장으로 선임, 한의학 교육의 명맥이나마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졸업생은 한의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었고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도 갖지 못했다. 동양의약학교 학생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정비 해제요구 농성을 감행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동양의약대학재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3년 5월6일 발족됐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한의학 공부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었다. 鄭炅謨 한의사협회 회장이 위와 같은 신입생 환영사를 하게 된 것은 한의학의 존폐가 거론될 만큼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생각할 때 각별한 감정이 섞인 언사들이었을 것이다.



1963년 11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폐기되고 11월25일에는 의료법 제14조 2항의 개정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12월13일 공포됨으로써 동양의약대학은 마침내 부활했다. 한의학의 후계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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