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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기획]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

[기획]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서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지난 6월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누락과 관련된 규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누락과 관련된 규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에서의 배제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와 더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의료 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는 한의물리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의 진단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과 같은 기초적인 임상병리검사조차도 임상병리사에게 처방·지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재,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및 한의약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의료기사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인 가운데 의료제도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재로 인해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단순 염좌인지 골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의료기사지도권을 활용,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수백년 정립된 한의약 치료를 한다면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계적인 의학패러다임은 근거중심의학에 맞춰 한의학이 과학화·계측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하루 빨리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비단 한의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규제 전문가들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지적하고 있다.



◇규제 전문가들도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개선돼야 '이구동성'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9일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전문가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기사의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는 진료 및 치료 보조행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정당한 것이라면 보장된 의료행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B전문가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사의 고용은 의료기기를 운용하고 검사결과 해독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또한 진단, 치료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전문가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금지 규제는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규제로 보인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발적인 선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을 통해 서비스 비용이 줄어든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시에는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누락은 의료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등 이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 규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배제는 한의의료서비스 발달 가로막는 영업방해 규제

또한 D전문가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미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한의의료서비스 발달을 가로막는 영업방해 규제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E전문가 또한 "한의사도 의료기사 고용이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이처럼 한의계뿐만 아니라 규제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한의사만 의료기사지도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차원의 소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물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루 빨리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인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및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예후 관찰 등으로 국민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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