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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기획]의료해외진출법 시행,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운영되나?

[기획]의료해외진출법 시행,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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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및 실적관련 변경 내용,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및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추진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 윤수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의료기관 진료비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통역능력검정제도는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본란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후 바뀌게 된 내용과 구체적 운영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1.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실적 보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일련의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요건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제출하면 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최종 승인 후 등록증을 발급하고 진흥원은 등록증을 수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안내자료를 교부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만 해당)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류 등이다.



주의할 점은 개정 시행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재등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등록 기관의 경우 법 시행일(6월23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자로부터 1년 이상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진료과목 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외국인환자를 유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시켰다.



등록증 대여시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미등록 유치행위를 한 자에게는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미등록 유치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년 3월 말까지 보고했으나 1개월 앞당긴 것이다.

실적보고 대상은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주한미군·외교관 및 그의 가족이다.



실적보고 내용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이다. 실적보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실적보고 온라인 페이지(medical korea.khidi.or.kr)에 접속, 로그인 후 ‘실적보고’에서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무실적보고’ 중 택일해 업로드시키면 된다.



실적보고규정을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사업실적 허위보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2075-14-2‘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홍보와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Medical Korea 다국어 홈페이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플랫폼에 지정 기관 상시 게재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지정받은 유치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업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조사·평가 방법은 의료기관 규모별로 2~4명으로 구성(병원급 이상 3~4명, 의원급 2명)된 조사위원이 의료(안전체계, 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 등) 및 비의료(환자권리, 접근성, 편의성, 지속가능성, 인적관리 등) 서비스 부문을 각각 평가한다.



이 두 영역 모두 통과한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하며 기존 의료기관 인증 및 JCI인증 획득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평가비용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평가인력을 고려해 실비로 산정해 평가대상기관이 부담하며 평가·지정의 단계별 진행상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평가·지정 시범평가를 9개 기관에서 진행 중이며(6.30~7.14)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시행(8월 3주) 후 평가기준 및 체계를 확정(9월 1~2주)지어 9월 중순부터 평가·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 의료 해외진출 신고








2075-15-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진출의 범위(의료해외진출법 제2조)는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등이다.



신고는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야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때 재발급된 신고확인증의 번호는 전과 동일하며 발급날짜가 재발급일자로 발급 처리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또는 신고서 상 주요 내용의 변경 외에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출서류는 개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사본(예, 진출국가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그 밖의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서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등이며 법인은 여기에 △의료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 추가된다.



신고 내용은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및 개설자 정보, 진출국가 및 지역, 현지 설립병원 정보(소재지, 규모 등)) △진출유형(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컨설팅계약, 인력파견, 기술이전 등) △진출형태(해외 직접투자 또는 계약 방식 중 해당 의료기관의 진출형태) △기타 사항(현지 연락사무소 설립 여부 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진출형태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단독투자 신설, 단독투자 인수·합병, 합작투자 신설, 합작투자 인수·합병)와 계약방식(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위탁경영, 일괄수주) 중 해당 의료기관의 진출 형태를 선택(복수선택 가능)해 신고하면 된다.

확인증 수령 및 교부는 신고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올해는 우편접수로 시행되며 온라인 신고접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는 2017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고한 의료기관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관련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법 시행(2016.6.23.) 이전에 해외진출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신고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에 명시된 형태에 따라 건별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신고확인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미신고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관련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기 조성된 의료해외진출 정책펀드에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있다.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는 지난해 4월 조성됐으며 해외진출 의료기관, 의료기기 수출기업 등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추진 중이다.

운영사는 KTB PE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다.



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 올해 1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해외진출 의료기관, 바이오제약 등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 중이다.

운용사는 KB인베스트먼트와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다.



2075-15-2활용가능한 정책금융기관별 정책금융상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 대출(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보증(해외사업관련 채무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투자(지분증권) △KDB산업은행 : 대출(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역외대출, 현지금융), 투자(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단기수출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증(시설자금 보증, 예비창업자 보증,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퍼스트 펭귄기업 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부가가치 창출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Best-Value 서비스기업 보증) △기술보증기금 : 보증(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비은행대출보증, 회사채보증,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이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사업내용 및 지원자금(대출·보증) 대상 기관의 신용등급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지원가능여부, 세부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세제 지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약 및 각 호에 열거된 법에 따르지 않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만으로는 조세특례가 불가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세법(해외 파견 국내 의료진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범위 확대), 법인세(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전입한도 비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위한 별도의 세제지원)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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