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신설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년~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원, 환자, 소비자 등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2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그리고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를 갖춰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했다.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했지만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을 의무화시켰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시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한 것. 따라서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운 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2015년~2017년)가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