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개방과 보호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필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있는 바이오헬스사업육성 방향 제시’를 주제로 열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발표한 이민화 KAIST 교수는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으로 △노령화 인구 폭발 △웰빙 수요 △GDP 증가 세가지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거대하고 진출해야 하는 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의료 데이터는 73일 간격으로 두배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킨지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도 미국에서만 3000억불의 비용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비 10% 줄일 수 있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예측을 통해 개별 건강을 최적화시키고 맞춤을 통해 개인별 맞춤관리가 가능해져 평균적으로 의료비를 10%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인공지능 시장은 2025년에 3000억불 정도로 예측됨)
하지만 2025년에 전세계 GDP의 절반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전 세계 GDP가 약 100조달러 정도가 된다고 예측했을 때 50조달러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같은 산업 혁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가는 O2O(online to offline)평행모델을 갖고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발생하고 수집, 저장, 분석, 교환되는 일련의 시스템에서 이 평행모델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4차산업 혁명을 보는 모델이라는 것.
◇ 사전 정보수집 규제에서 사후 활용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규제 개혁 방향을 사전 정보수집 규제에서 사후 활용으로,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서는 사후 징벌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보호는 opt-in(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에서 opt-out(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되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후에는 계속 보낼 수 없도록 한 제도)으로, 클라우드법은 데이터 저장 한정 및 고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되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후 개방 및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 개인정보보호는 opt-in에서 opt-out으로
이와함께 이날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7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혁신을 촉진하는 3대 요소인 탈규제, 데이터 개방,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해 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은 혁신에 비례해서 분배하되 혁신이 없는 지대 추구를 최대한 저지해 줘야 한다.
또한 혁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교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분배는 OECD 평균수준이지만 2차 분배는 최하수준이다. 가치교환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은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기업재무 개방, 개인 세금 공개, 스마트 화폐 통용을 통한 모든 거래 기록 공개 등으로 투명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양극에서 태극으로 가는 선순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