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학장협 회의에 전한련 참석
김남일 학장협 회장 "임상교육 강화 등 교육환경 개선 조항, 한평원 인증기준에 포함"

김남일 학장협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만복림에서 열린 학장협 회의에서 전한련 학생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한의과대 교수와 학생이 교과과정 내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에 뜻을 모았다.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는 지난 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 만복림에서 개최한 2016년도 1학기 학장협 회의에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을 초대, 이 같은 뜻을 확인했다.
전한련은 이날 학장협에 △교과과정 개정에 학생참여 보장 △의료인 양성 위한 국가 지원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유급제도 개선 등이 담긴 '전한련 5000학우 공식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한련은 먼저 현행의 교과과정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한의과대 학생은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임상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통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학장협 회장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 기준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한련은 또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 "시설, 교수충원 등 실험과 임상실습을 위한 양적 환경 조성은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실습을 최소화하고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이 "한평원의 존재 이유"라며 "학생들이 한평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장협은 전한련과의 대화 외에도 △한의사 국가고시 시행 △기초한의학평가 시험 도입 방안 논의 △한평원의 2016년도 대학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학장협의 이번 회의는 지난 달 20일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 인정기관 지정은 다음해 2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한의사 등 국가고시를 보는 의과대는 이 때부터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평가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