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 위한 필요 사항 정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환자안전기준의 규율내용 및 수립절차,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대상기관 및 위탁 절차 등을 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은 환자안전법이 지난해 1월28일 제정되고 오는 7월29일 시행예정인 가운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동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환자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해당 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의료인의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진단 및 검사 △시술, 수술 및 마취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시행령안에서는 이같은 환자안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기준 수립 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운영비, 시설·기구와 같은 설치비 등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안전지표 개발에 관한 사무 및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