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지역 한의사회․의사회 등 추천 받아 지정
촉탁의 활동비용은 의원급 수준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 검토
진료 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 지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촉탁의의 자격을 기존의 한의사,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까지 확대하고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촉탁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나 의사를 촉탁의로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촉탁의 활동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시켜 시설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촉탁의 활동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인해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병원이용 건수가 222만건(외래)에 달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복지부는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시켜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촉탁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의사, 의사와 함께 치과의사에게도 촉탁의 자격을 확대시켰다.
특히 촉탁의 지정을 기존에는 시설장이 선택해 하던 것을 각 직역의 지역의사회(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했다. 단, 지역의사회가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추천한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촉탁의의 활동비 지급 방식도 개선시켰다.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비용은 의원급 수준으로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같다.
대신 촉탁의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으며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촉탁의제도 개선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요양시설에 촉탁의 1명,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촉탁의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중 68.7%(1943개소)가 촉탁의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촉탁의 진료는 기본진찰, 건강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원외처방 및 투약 등은 1인당 연 4회(2015년 기준)에 그쳤으며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평균 월 26만5000원을 지급(규모별 상이)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