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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고득영 한의약정책국장 “향후 20년 내다보고 3년 계획 세워라!”

고득영 한의약정책국장 “향후 20년 내다보고 3년 계획 세워라!”

현안에 대한 장기비전에 따라 때론 양보와 타협에도 대비 필요

중국 모델, 장밋빛으로만 봐야하나?…여러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

한의학미래포럼 10주년 기획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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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이 한의계에 ‘장기적인 비전 하에 현안들을 직시하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한의학미래포럼이 1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획토론회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고 국장은 국제 전통의학 정책 동향 및 국내 한의약 주요 현황을 짚어보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급증하는 의료비용 축소 위해 전통의학 시장 성장

고 국장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GIA가 2020년 세계 전통(보완)의학 시장이 154조원 규모로 고도성장할 것을 전망한데 대해 △화학제품의 위해성과 부작용, 스트레스 등에 의한 주류의학의 빈자리 △보건의료체계의 다원적 의료시스템으로 변화 △정보화시대에 건강정보 취득의 용이성으로 자가관리 및 개인의 선택 폭 확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용 축소 등을 그 이유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의료비용 축소에 주목한 그는 “의료비용 부담이 큰 나라부터 전통(보완)의학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국장에 따르면 국제 전통의학 시장은 북미가 53%, 유럽 8%, 아시아태평양지역 22% 등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보완대체의학 경험인구는 독일이 77%, 캐나다 68%, 호주 54%, 프랑스 46%, 미국 35%, 이디오피아 89%, 인디아 74%, 우간다 64%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시장이 큰 반면 경험인구가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 국제한약시장은 독일이 27%, 아시아태평양지역 21%, 일본 19%, 프랑스 13%, 북미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턱 높은 한의약…보장성 강화 시급

이러한 가운데 국내 한의약은 건강보험 내 절대적 비중(2015년 기준 4.0%)은 미미하고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기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2014년 기준 비급여 본인부담률 : 의원 17.1%, 한의원 30.3%)이다. 그만큼 의료소비자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의약 이용실태 조사(2014) 결과에서 소비자들은 한의의료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5점 만점 기준 외래 3.7, 입원 4.0)를 보이면서도 개선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40.9%)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와함께 한의원마다 치료효과의 편차가 크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한의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고 국장의 분석이다.



이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신뢰도 제고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을 낮춰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



◇한의계의 다양한 참여 및 역할 필요

다만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고 국장이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한의계의 참여였다.

자신이 참여해 세운 계획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잘 추진되게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한의계 인사들에게 참여를 요청했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한 결과물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고 국장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만의 계획이 아니라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다. 그러나 1, 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관계부처의 협조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한의계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나오면 각 부처에서 현실성과 타당성을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한의계의 지속적인 그리고 상시적 참여와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국장은 한의계가 장기적 비전 하에 계획을 세우고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먼저 그는 보통 10년 후를 전망하고 3년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한의계는 20년 후를 전망하고 3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고령화 및 만성질환, 세계화 등의 이슈가 의료환경 전체를 빠르게 지배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위한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



의료통합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모형은 양의계가, 중국 모형은 한의계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다 한약을 80%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수단이 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20년 후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을 장밋빛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고 국장은 중국에서 건강보험이 향후 몇 년 내에 전체적으로 도입된다 하고 이에 제약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단계에 거쳐 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중의약이 서양의학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양의학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도입 된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은 끊임없이 효율성과 표준화를 요구하는 만큼 서양의학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들어가더라도 근거가 미약한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닮아야 할 모델인지 아니면 뚫어야 할 시장인지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의약품 허가기준, 건강보험 확대, 장기요양 등 현안은 사실상 직역간 협의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 하에 현안을 직시하고 대응하되 다 가질수 없다는 점에서 때로는 장기적 관점에 따라 양보와 타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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