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16.02.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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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 품질관리실 및 계열사 연구시설 활용 추가 허용 검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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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업체 CEO,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기식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건기식 정책 방향과 함께 규제 개혁과 관련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주요 추진방향 등이 소개됐다.

    올해 건기식 정책은 건기식의 기능성 인정, 생산․제조,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 전 단계 재검토를 통해 기능성 인정 심사의 신뢰성 제고 및 자가품질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능성 인정등급 단일화, 건기식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기식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현행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시설, 식품과 의약품의 품질관리실만 공동이용 가능했지만, 향후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및 계열사 연구시설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시설투자 비용 완화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조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GMP 변경신고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하던 것을 GMP 변경신고만으로도 되도록 개선을 진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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