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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지역의사 선발기준·지원체계 기준 담은 고시 마련

지역의사 선발기준·지원체계 기준 담은 고시 마련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운영 기준 관련 고시 3종 제정
선발인원 70%, 대학인접 도 지역에 배분…지원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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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로 선발 기준을 설계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즉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선발인원의 70%를 선발하고,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 인구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학비와 지역의사지원센터 등 지원 체계도 공개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급되며, 이에 관한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더불어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반환금 산정과 납부 절차 등의 규정도 만들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할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12월까지 공표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해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했다.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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