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18.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7℃
  • 박무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박무서울22.0℃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9℃
  • 박무여수21.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6℃
  • 박무홍성(예)19.7℃
  • 맑음19.4℃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1℃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9℃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경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적극 활용" 발표에 전문가들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소지 다분"

경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적극 활용" 발표에 전문가들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소지 다분"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사진단 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는 조항 신설



경찰[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병에 걸린 정신질환자가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살인'에 따른 조치다. 정신질환자의 병·의원 입원을 까다롭게 만드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나온 반응이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긴급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72시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 입원'조치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7일 조현병에 걸린 남성 A씨(34)가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친분 관계가 없는 여성 B씨(23)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데 따른 대책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조현병을 앓아온 정신질환자로 밝혀졌다. 조현병은 생각이나 감정, 인지 기능 등 대뇌 기능의 조율에 문제가 생긴 정신질환으로 유병률은 전체 정신질환 환자의 0.1~0.2% 정도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관이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며 "다만 경찰관의 막연한 주관에 의해 사람을 함부로 입원시킬 수는 없는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72시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경찰의 발표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조현병과 같은 병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확률은 일반인의 범죄 확률보다 낮다"며 "대부분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의도해서 범행하는 게 아니라 병이 안좋아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정신질환자의 3분의 2가 비자의(강제) 입원이고,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세계 최장"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더 많이 감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