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격의료 대상 확대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히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개정안을 돌연 23일 입법예고해 논란이다. 더구나 입법예고 기간을 고작 5일(5월23일~5월27일)로 한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모든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 의원급과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격의료 대상자에게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의 원격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단, 원격지의사 또는 그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됐으나 비용-효과성, 안전성,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1월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내놓으며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원격의료 도입 강행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발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시범사업의 세부적 진행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매우 허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가 부재할 뿐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해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900억원에서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