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14.3℃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5.7℃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3℃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서울16.7℃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4.5℃
  • 박무흑산도12.7℃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6.1℃
  • 맑음15.3℃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9℃
  • 구름많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금산14.8℃
  • 맑음16.0℃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5℃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3.5℃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4℃
  • 흐림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체인형 병원 설립 가능성…의료 영리화 우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체인형 병원 설립 가능성…의료 영리화 우려

복지위-1024x683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관련 규정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법인이 합병할 때 그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병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시 병원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병원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에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병원의 인수·합병안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소는 2014년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의사 파업과 의료 영리화'를 주제로 한 노동포럼을 진행, 정부의 병원 인수·합병 계획을 비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합병 허용이 병원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의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면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체인형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병원체인에 병원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및 인력공급 및 경영컨설팅) 등의 병원대상 영리사업을 하게되면 영리자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병원체인이 가능해진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관련,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3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위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사위 위원은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민보영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