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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칼럼]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정부, 해결의지에 딴죽

[칼럼]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정부, 해결의지에 딴죽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딴죽을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단체를 포함한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실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 문제는 헌재의 결정을 확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다.



여기더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지난 2014년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총 153건 증 114건을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해 대안마련의 형태로 추진키로 하는 내용도 있었다.



의협을 이끌고 있는 '추무진호(號)' 또한 한·양방 통합론으로 한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일정한 연수나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주게 하자는 의견이 이사회 의견으로 공표되고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한 대의원은 "이 같은 안이 어떻게 나왔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의 직접적인 설명을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협의 3대 원칙을 보면 의사와 한의사 통합 문제는 교육을 통해 교육일원화를 이루자는게 주안점"이라며 "현재 (한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간다는 게 두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나온 안건은 집행부의 안이 아닌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던 안건 중 하나라면서 "집행부의 안은 절대 아니다"고 뒤로 물러섰다.



추 회장의 태도 뿐 아니라 의협이 이날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룬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한·양방 두 세력이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늘어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 정책국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첫 번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저지'였다.



의협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환자진료를 시연한 것을 꼬집으면서 "한방에서는 사활을 걸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단속,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관련단체(내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소아과학회)와 공조, 복지부를 지속적으로 항의방문하겠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복지국가'가 강조되며 가뜩이나 업무과부하에 걸려있는 복지부를 항의방문하는 것이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의 하나라니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의협의 브레인이 오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의협은 정기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로 하세월(何歲月)할 것이 아니라 다나의원에서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내원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태 등을 뒤돌아보며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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