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14.3℃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5.7℃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3℃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서울16.7℃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4.5℃
  • 박무흑산도12.7℃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6.1℃
  • 맑음15.3℃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9℃
  • 구름많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금산14.8℃
  • 맑음16.0℃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5℃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3.5℃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4℃
  • 흐림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SC0859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촉탁의와 치매전담실을 도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질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한의사, 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했다.



또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시켰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 인력이 현재는 ‘필요수’로 규정돼 있어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시설장이 직원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해 왔으나 이를 2명 배치로 정수화 한 것.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설부분에서는 1인당 침실면적 기준을 기존 시설․공생․주야간 6.6㎡에서 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9.9㎡(1인실)로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공생에는 입소자 2명당 1명, 치매전담형 주야간은 이용자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명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