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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걸리면 '철퇴'"

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걸리면 '철퇴'"

다음달 13일까지 실태조사 실시

적발 시 형사고발·행정처분·부당이익 환수 예정



사무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실태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內)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0개 사무장병원 적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목전



한편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은 그간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 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지난해에는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334억 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보다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가 감소했고 폐업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 증가했다.



또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게 되며 의료생협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순기능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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