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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이 ‘답’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이 ‘답’

우리나라만의 강점이자 차별성 있는 한의학 적극 활용 필요



한의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해답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역시 우리만의 강점이자 다른 나라와 확실한 차별성을 갖춘 한의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한의협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방 병의원의 증가세 둔화로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으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진료편익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내수시장이 형성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육성발전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져와 세계무대를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방병의원의 약 50%에 영상진단기기가 보급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영산진단기기와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3가지 의료기기를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50%에서 구매할 경우 약 344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규제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가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부가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바이오헬스 정책에 한의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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