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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전국 한의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 붙어

전국 한의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 붙어

전편련, 국민 건강과 학문 발전 위해 조속한 해결 요구



전편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일시에 나붙었다.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에 붙여진 이 대자보는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이하 전편련)이 그동안 진행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경과와 이에 대한 전편련의 입장을 담았다.



대자보에서 전편련은 먼저 지난 2014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많은 논란과 갈등은 국민 건강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한시일 내에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자유로운 의료기기 사용으로 객관적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치료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한의학 내부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자의 치료 효과와 예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에 대해 제약받거나 차별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다툼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기가 만들어진 원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 전편련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구차하게 그 이유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지식의 활용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판독의 과정에서 필요한 해부학을 기초로 한 지식은 이미 한의대에서도 교육하고 있으며,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영상진단 기기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된 어떤 의료기기도 기기의 사용 전에 충분한 수준으로 교육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X-RAY, CT, MRI 등 현대 의료기기들도 임상에서의 기기 사용이 활발히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필요성에 의해 교육이 신설, 수정돼 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사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규제 법 조항 하나 없이 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의 고용권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법 해석과 집행이라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편련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 직역에 비해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한의과대학 학우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개개인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한의대 학생들마저 답보상태에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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