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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서울지부 회장선거 선거인단 선정 정관위배 지적

서울지부 회장선거 선거인단 선정 정관위배 지적

홍주의 서울지부장 당선자, 지부선관위·회원 뜻 따를 것



2061-06-1[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1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고돼 실시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재실시를 결정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가 선거인을 선정함에 있어 지부입회비를 누락했으며 이는 지부장선거의 선거권을 명시한 정관시행세칙 제40조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이 상정됐다.



지난 2월4일 개표에서 1위는 1035표를, 2위는 855표를 득표했으며 1·2위 간 득표차는 180표였다.

정관을 위배한 선거인단 선정의 오류는 서울선거 선거인 전체 대비 최소 8.1%에서 최대 39.0%, 1·2위 득표차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7.4배에 달할 정도로 선거인단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에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설전 끝에 이날 대의원들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선거 재선거를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당선자는 당선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선정 문제에 대해 홍 당선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앙회에서 안내한 대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12일 중앙회에서 발송한 협조 요청 공문에서 입회비 및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도록한 바에 따라 서선위에서 입회비를 제외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으며 선거공고 중 선거인 자격요건에도 이를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지적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에 했어야 함에도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홍 당선자는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결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를 의결한 것은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선거를 의결한 것과 같다는 것.



또 재선거를 하려면 당선무효나 선거무효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전제 없이 재선거를 의결해 버렸고 더구나 재선거는 탄핵에 준하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됐어야 함에도 2분의 1 찬성으로 결의해 버린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선인으로서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홍주의 당선자는 재선거 여부에 대해 서선위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반면 해당 안건 대표발의자는 “중앙감사도 거부한 서선위가 중앙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중앙회 직원의 안내내용과 무관하게 서선위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경우 서울지부 선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할 수 있지만 한의협의 경우 이번 총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부선관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중앙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그는 “임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은 어불성설이며 인사의 문제가 아닌 선거과정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공개투표로 과반수 의결을 했다”며 “산하기구의 잘못된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도 정관에도 부합하므로 산하기구인 서울지부가 상위 의결기구의 의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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