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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PRP 시술,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못해

PRP 시술,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못해

5개 의료기관 외에는 PRP 시술 비용 받을 수 없어



PRP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감염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강원도 원주 A 병원이 불법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을 900차례 이상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PRP 시술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러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RP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5일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시술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만 허용된 상태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현재까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총 8번 신청․평가했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PRP시술로 인체 조지그이 치유나 재생정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된 사유였다.



따라서 대체치료법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결과를 근거화해 최종 평가하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사전 등록해 시술이 허용된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5개 의료기관만이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대상질병 : 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를 대상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다시말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물론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진료비 확인은 인터넷요청(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정보), 우편 및 팩스 또는 방문상담요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인 경우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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