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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시민단체, 수사기관에 협조부터 하는 공단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비판

시민단체, 수사기관에 협조부터 하는 공단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비판

"'정보 인권'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급"



시민단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방대한 양의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건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엄격한 내규를 지켜야 하며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 있는데다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것.



특히 이들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로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이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는 것. 개인 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 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한해 영장이 있을 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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