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9.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21.4℃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9.6℃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2℃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포항16.9℃
  • 맑음군산18.6℃
  • 흐림대구18.5℃
  • 맑음전주19.0℃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7.9℃
  • 구름많음부산18.1℃
  • 흐림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6.0℃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3.9℃
  • 맑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1℃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8.7℃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5℃
  • 구름많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9.3℃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시민단체, 수사기관에 협조부터 하는 공단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비판

시민단체, 수사기관에 협조부터 하는 공단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비판

"'정보 인권'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급"



시민단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방대한 양의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건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엄격한 내규를 지켜야 하며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 있는데다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것.



특히 이들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로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이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는 것. 개인 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 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한해 영장이 있을 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