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등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강화
유치업자의 거래내용,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 고지 의무화
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 부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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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법률에서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용성형에 대한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과 함께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시켰다.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화된다.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2월29일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브로커 단속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찰청과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한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 입법예고안에는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정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공항과 무역항의 의료광고가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외에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를 100분의 8 이하로 제한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