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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방문규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 영리화 추구법 아냐"

방문규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 영리화 추구법 아냐"

의료급여



[한의신문=김승섭기자]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1500여일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발법은 고용 70%를 차지하는 서비스를 육성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지 (야당의 주장처럼)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법이 아니다. (야당의 주장은)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의료 영리화 (문제)때문에 서발법 처리가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발법)개정안에는 다른 법 규정에 있을 경우 특별법,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의료 영리화와 같은)그런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의료 영리화나 건강보험의무가입 등의 규정은 개별법, 의료보험법 등에 있는 것"이라며 "서발법이 통과되면 의료 영리화가 실행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은 병원만 있는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IT 기반의 디바이스,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병원 중심 의료관련 산업이 포함된다"며 "정부가 서발법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켜서 더 나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서발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병원을 산업화, 영리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막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료 산업이 발전하도록 서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수 인력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과 같은 부분들은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고 의료 공공성도 발전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며 "서발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결코 서발법이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가는 것이다. 이를 강력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경제단체에서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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