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전반의 도덕적 해이 확실함 범죄행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 대국민설득 나서야"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일부 양의사 및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감염 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인 전반의 도덕적 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행위이고 불량식품 등 4대악보다 더 위험한 행위"라며 "병이 든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의신문은 양의사들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한의약계의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 등 양·한의약계 전반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자문하고자 김 의원과 만났다.
김 의원과의 단독인터뷰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약 30분간 진행됐다.
그는 "의료인의 도덕적 문제가 관련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의사나 한의사,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의 범법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나는 한의사분들의 단합과 (의료기기 사용 이슈에 대한)관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며 "보험, 건강보험, (한약)제제, 한의계 현안들이 변방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나, 한의사들이)하나 된 의견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 당국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의사들을 편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 피해의식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을 등에 없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올바른 설명, 설득이 필요하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국민에게 대국민메시지로 얘기한다면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양의사 대(對)한의사의 구도가 아니라 국민과 대정부가 붙을 수 있는 제도로 얘기하는 것이 한의사협회에서 해야 할 일 같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부는 사법부에서 일정부분 판례상 사용을 허용한 부분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며 "나는 그런 부분을 불만족스럽게 얘기해왔다. 한의협도 국민에게 충분히 얘기해 달라. 행정부에 대한 내 역할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복지위에서 의결됐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4월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복지위에서 활동한 소회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원 없이 일 해봤다. 다만 초선이라 기술적으로 좀 미숙했다. 재선이 된다면 이제는 기술적 스킬을 쌓은 만큼, 더욱 열심히 잘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