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된다

기사입력 2015.1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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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신고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법령 개정

    2016년 1월부터 요양기관의 휴‧폐업 및 인력, 장비 등의 신고가 일원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심사평가원에 중복 신고를 통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신고의 일원화 및 신고서식 표준화,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력 등의 신고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5개 법령 개정과 통합신고 포털 구축 및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 일원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지자체와 심평원의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신고를 심평원 신고로 간주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간주규정이 새롭게 신설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개 항목은 심평원 신고 없이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 신고 등은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된다. 신고를 받은 심평원이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인다는 취지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은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된다. 다만 인력 및 시설 상세현황과 금융계좌 등에 있어서는 심평원에 추가로 신고해야만 한다.

    특히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해 지자체‧심평원 신고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된다.

    기존 안정행정부의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심평원 포털로 신고채널을 단일화 해 온라인 신고(허가) 접수 및 처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요양기관 현황 및 현황 변경 신고 시 요구됐던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자격(면허)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사본 등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시 요구됐던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서류 등을 더 이상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온라인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개설허가증 등이 해당 신고에 따라 생략되게 된다.

    심평원 측은 이번 보건의료자원 일원화 사업을 통해 규제완화와 편의성 제고 및 보건의료자원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통해 지난 2014년 기준 33만6000여 건 발생한 중복신고의 불편을 해결할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업무의 실시간 반영, 유관기관 등에 정확한 의료자원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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