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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보호자 없는 병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메르스 등 사적 간병으로 인한 전염병 막고, 간병 걱정 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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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했다.



또 법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간병은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 4천 5백만 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을 강력히 주장해 2014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담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간병원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2014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어 하며, 주위에 입원을 권고할 것이라고 답변할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적 간병이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안착되고,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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