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및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해당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위원회 명칭에 사용되는 ‘분쟁조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심평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8조와 제89조 등에 규정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으며, 법률상 약칭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해당 기구를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원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2만건에서 2025년 약 6만건으로 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의결하는 위원 규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심판업무를 담당할 위원 규모를 늘려 증가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심리의 충실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