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3℃
  • 흐림17.0℃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6.3℃
  • 박무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5.8℃
  • 비인천14.7℃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1.8℃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9℃
  • 비청주15.6℃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3.5℃
  • 비포항13.6℃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3.8℃
  • 비전주13.3℃
  • 비울산11.9℃
  • 비창원13.4℃
  • 흐림광주14.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3.9℃
  • 맑음목포11.4℃
  • 비여수13.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6℃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1.4℃
  • 흐림홍성(예)15.3℃
  • 흐림14.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3℃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3.9℃
  • 흐림14.4℃
  • 흐림부안12.7℃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3.7℃
  • 흐림장흥12.1℃
  • 맑음해남9.9℃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4.1℃
  • 맑음진도군8.1℃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2℃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8℃
  • 비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法, 상지대 김문기 총장 비판한 교수 파면 “부당”

法, 상지대 김문기 총장 비판한 교수 파면 “부당”

“학내 분규와 갈등 비판 등 공익을 위한 것…파면 지나쳐”



상지



“학내 분규와 갈등 비판 등 공익 위한 것…파면 취소하라”



상지대가 김문기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대화 교수를 파면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대화(59) 교수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는 공금 횡령·부정입학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총장으로 선출되며 학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김 전 이사장 일가의 사학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싣거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가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재단 측의 입장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이에 상지학원은 “기존 징계인 파면이 정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언론 기고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해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