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7℃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철원27.3℃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7.3℃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1.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8.4℃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수원27.7℃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8.0℃
  • 맑음서산30.1℃
  • 흐림울진28.4℃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31.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1.4℃
  • 맑음전주30.4℃
  • 맑음울산31.0℃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1.3℃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30.7℃
  • 맑음흑산도29.9℃
  • 맑음완도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30.9℃
  • 구름많음홍성(예)29.4℃
  • 맑음27.9℃
  • 맑음제주30.2℃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0.9℃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7.8℃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6℃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5℃
  • 맑음보령31.2℃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9℃
  • 맑음28.6℃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8.5℃
  • 맑음고창군30.7℃
  • 맑음영광군30.0℃
  • 맑음김해시32.3℃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3℃
  • 맑음강진군31.4℃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1.7℃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7.9℃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8℃
  • 구름많음영덕28.6℃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1.7℃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2.2℃
  • 맑음산청30.7℃
  • 맑음거제31.3℃
  • 맑음남해30.8℃
  • 맑음3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매년 수가 인상돼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제자리걸음

매년 수가 인상돼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제자리걸음

진료비 1만5000원까지만 본인부담금 1500원 혜택(투약발생 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 2100원)…대부분 진료 현실과 동떨어져



노인환자, 아파도 부담돼 한의원 못가…의료기관 방문 걸림돌



2016 수가협상이 한의의료기관 인상률 2.3%로 최종 결정돼 내년부터 외래 초진료가 1만18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수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의 기준 금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다.



단 의‧약이 통합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진환자에게 기본적인 경혈침술이체만 해도 진료비 1만5000원 초과



무제



실제로 올해 65세 이상 초진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찰 및 기본적인 침 시술(경혈침술 이체)을 받는 경우도 총 진료비가 1만606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경혈침술이체 3920원+의원급 종별가산 588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4800원(10원단위 절사)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가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기준 한의원 초진 환자가 경혈침술 이체 시술을 받고, 보험한약제제인 오적산을 3일치 처방받았을 경우 총 진료비는 2만529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오적산 3일치 8664원+경혈침술 이체 3920원+조제료 490원+의원급 종별가산 662원)으로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훌쩍 넘어버린다.



양방에서도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논란…할인 문제 대두되기도



이같은 현실은 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이후로 본인부담금 1500원 부담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1만5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총 진료비 상한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의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유명무실…제도 개선 시급”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양방 모두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높아진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액에 대한 개선 없이 현재의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